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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청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의 수익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15호
회신일자

2020-07-02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의류 원단을 가공하는 A사는 재화를 고객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고객이 보관 장소가 협소하여 A사에 일정 기간 보관을 의뢰하였음. 이 재화에 대한 수익을 언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단일 시점 통제이전 지표 및 미인도청구 약정의 통제이전 지표 등을 고려(제1115호 문단 38, B81)하여, 해당 재화의 통제가 고객으로 이전되었다면, 재화를 고객에게 물리적으로 이전하기 전이라도 수익을 인식

 o 다만, A사가 고객에게 별도로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이 아닌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제1115호 문단 B8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8     수행의무가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문단 31~34의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또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참고하여야 한다. 
 ⑴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고객이 자산에 대해 지급할 현재 의무가 있다면, 이는 고객이 교환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⑵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법적 소유권은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그 효익에 다른 기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의 이전은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고객의 지급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만 기업이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면, 그러한 기업의 권리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⑶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자산에 대한 고객의 물리적 점유는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거나 ‘그 효익에 다른 기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점유는 자산에 대한 통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재매입약정이나 위탁약정에서는 고객이나 수탁자가 기업이 통제하는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미인도청구약정에서는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문단 B64~B76, B77~B78, B79~B82에서는 각각 재매입약정, 위탁약정, 미인도청구약정의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⑷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고객에게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약속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평가할 때에는, 그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에 더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를 생기게 할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이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였으나 이전한 자산과 관련된 유지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추가되는 수행의무는 아직 이행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⑸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고객이 자산을 인수한 것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고객에게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계약상 고객의 인수 조항이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단 B83~B86의 지침을 참고한다.

B81     문단 38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고객이 미인도청구약정에서 제품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미인도청구약정의 이유가 실질적이어야 한다(예: 고객이 그 약정을 요구하였다).
⑵ 제품은 고객의 소유물로 구분하여 식별되어야 한다.
⑶ 고객에게 제품을 물리적으로 이전할 준비가 현재 되어 있어야 한다.
⑷ 기업이 제품을 사용할 능력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고객에게 이를 넘길 능력을 가질 수 없다.

B82     제품의 미인도청구 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문단 22~30에 따른 나머지 수행의무(예: 보관 용역)가 있어 문단 73~86에 따라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색인어] 상품권, 수익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