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특정 제품을 A고객에게 판매하였으나, 1년 후 B고객이 A고객이 보유하는 규격의 동일 제품을 요구하여, A고객에게 해당 제품을 재매입하여 B고객에게 판매함. 이 경우 A고객에 판매한 재화 재매입 시에 기존 A고객에 대한 수익을 차감해야 하는지?
[회신]
□ 최초 A고객과의 제품판매 계약에서 재매입조건이 부여되지 않았고, A고객과 B고객의 판매계약이 별도로 구별되는 경우, A고객과 B고객에 대한 수익은 별도로 인식함
o 따라서 기존 A고객에 대한 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B66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고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더라도,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계약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회계처리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른 리스: 계약이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가 아니고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 계약이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인 경우에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문단 B68에 따른 금융약정: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
[색인어] 재판매, 재매입, 수익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