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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해고급여와 지배기업 부담액의 상계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9호
회신일자

2020-07-08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자회사이며, 지배기업의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함. 구조조정 비용(해고급여)을 지배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비용과 지배기업 부담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회신]

□ 회사는 해고급여(비용)를 인식하고, 지배기업과의 거래를 별도로 인식함

 o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더 많이 지급하는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임(제1019호 문단 16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고급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
⑴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
⑵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기업에서 제안하는 급여를 받아들이는 결정

160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에 따른 해고나 의무 퇴직규정에 따라 생기는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실질적으로 퇴직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더 많이 지급하는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이다.


[색인어] 해고급여, 종업원급여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