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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한 전환사채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20-07-14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A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B사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함. A사는 조기상환청구를 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함. 이 경우, A사는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회사의 전환사채를 관리하는 사업모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

 o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도록 규정(제1109호 문단 4.4.1)

  - 사업모형이 변경되었더라도, K-IFRS 제1109호 문단 4.1.2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환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4.1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문단 4.1.1~4.1.4에 따라 재분류한다. 문단 5.6.1~5.6.7, 문단 B4.4.1~B4.4.3, 문단 B5.6.1~B5.6.2는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색인어]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 재분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