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7/31 납부, 토지: 9/30 납부) 비용은 과세기준일, 납부일 중 언제 인식하는지?
[회신]
□ 재산세 납부 의무발생사건이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K-IFRS 제2121호 문단 8에 따라 그 시점에 부채를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2121호 ‘부담금’
8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당기의 수익 창출이고 부담금의 계산은 전기에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면, 그 부담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은 당기의 수익 창출이다. 전기의 수익 창출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색인어] 부담금, 의무발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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