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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자산과 중단영업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5호
회신일자

2020-07-30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공장 이전을 계획하여 공장 토지에 대한 확정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철거를 확약한 경우, 공장 건물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철거될 비유동자산이라 하더라도 현재 계속 사용함으로써 장부금액이 회수되므로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o 폐기될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계속 사용함으로써 회수되며 매각으로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음(제1105호 문단 1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13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장부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속사용함으로써 회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될 처분자산집단이 문단 32⑴∼⑶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분자산집단의 성과와 현금흐름을 문단 33과 34에 따라 사용이 중단된 날에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사용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매각되지 아니하고 폐쇄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포함한다. 


[색인어] 폐기될 비유동자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