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조기상환청구권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음. 회사는 전환권을 분리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주계약인 사채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분류함. 이 경우, 사채 상각기간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신]
□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존속기간을 추정해야 함
o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일치시키는 이자율로, 모든 계약조건(예: 중도상환옵션 등)을 고려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유효이자율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예: 중도상환옵션, 연장옵션, 콜옵션, 이와 비슷한 옵션)을 고려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계약 당사자 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문단 B5.4.1~B5.4.3 참조), 거래원가, 그 밖의 모든 할증액과 할인액을 반영하여 유효이자율을 계산한다. 비슷한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과 기대존속기간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금융상품(또는 비슷한 금융상품의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이나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드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한다.
[색인어]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 상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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