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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단기매매로 인한 현금유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7호
회신일자

2020-08-03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비금융업 회사는 현금흐름표 작성 시 금융상품의 단기매매로 인한 현금유출액을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 단기매매목적(dealing and trading purposes)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함(제1007호 문단 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투자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15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이나 대출채권은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색인어] 영업활동 현금흐름, 단기매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