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금융업 회사는 현금흐름표 작성 시 금융상품의 단기매매로 인한 현금유출액을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 단기매매목적(dealing and trading purposes)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함(제1007호 문단 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투자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15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이나 대출채권은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색인어] 영업활동 현금흐름, 단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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