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 최초채택 시,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분류는?
[회신]
□ 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로 조정함
o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금액이 K-IFRS 제1101호 문단 D6을 충족하여 간주원가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평가차액은 K-IFRS 제1016호에 따른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o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로 조정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11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한다.
부록D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D6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에 다음 중 하나와 대체로 유사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⑴ 공정가치
⑵ 일반물가지수 또는 개별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
[색인어] 최초채택, 유형자산 간주원가, 재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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