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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간주원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1호
회신일자

2020-08-04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K-IFRS 최초채택 시,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분류는?  


[회신]


□ 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로 조정함

 o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금액이 K-IFRS 제1101호 문단 D6을 충족하여 간주원가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평가차액은 K-IFRS 제1016호에 따른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o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로 조정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11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한다.

부록D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D6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에 다음 중 하나와 대체로 유사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⑴ 공정가치
⑵ 일반물가지수 또는 개별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 


[색인어] 최초채택, 유형자산 간주원가, 재평가액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