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사용하고 있던 건물 내부에 고도화된 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청정실(Clean room)을 신설하였음. 이 청정실은 기존 건물과 함께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분리하여 별도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신]
□ 유형자산의 단위는 업종의 특성과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판단함
ㅇ 청정실의 원가가 유형자산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청정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43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색인어] 감가상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