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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산의 최초인식시점(리스개시일)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회신일자

2020-08-19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업무용차량을 리스하였고, K-IFRS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기로 하였음. 계약 특성상 리스계약일과 차량의 인도일 사이에 최대 몇 주 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리스개시일은 리스계약일인지, 실제 차량 인도일인지?



[회신]

□ 차량이 인도되기 전까지 리스이용자가 리스 대상자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사용권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차량이 인도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리스개시일로 하여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함(제1116호 문단 22)

 o 리스개시일이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을 말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부록A.    용어의 정의

리스개시일 :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

22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BC141    개시일에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을 인식하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를 인식하는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과 일치한다. 리스이용자는 개시일이 되기 전까지는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얻지도 통제하지도 못한다. 개시일 전에는 리스제공자가 아직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후략)


[색인어] 리스개시일, 사용권자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