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매각예정자산과 중단영업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5호
회신일자

2020-08-25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투자부동산이 매각예정자산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중단영업손익에 해당하는지?


[회신]


□ 매각예정자산의 분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K-IFRS 제1105호 문단 32의 중단영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계속영업손익으로 표시해야 함

 o 다만, 매각예정자산이 K-IFRS 제1105호 문단 31에 따른 기업의 구분단위*에 해당하고, 동 기준서 문단 32의 (1)~(3)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중단영업으로 분류하며, 임대수익은 중단영업손익으로 표시

   *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짐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1    기업의 구분단위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된다. 즉 기업의 구분단위는 계속사용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우 하나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될 것이다.

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색인어] 매각예정자산, 중단영업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