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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수령한 인테리어 보조금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회신일자

2020-09-01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리스이용자가 입주할 때 발생하는 인테리어비용에 대해 리스제공자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해당 보조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 인테리어 보조금이 리스계약 상 리스인센티브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o 리스인센티브에 해당한다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서 차감하여 조정하며(제1116호 문단 27⑴) 리스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성격을 파악하고 그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부록A.    용어의 정의

리스인센티브 :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색인어] 사용권자산 원가, 리스인센티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