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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인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8호
회신일자

2020-09-10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소프트웨어 취득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와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함 

 o K-IFRS 제1038호 문단 18에 따르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해야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색인어]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자산, 비용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