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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장소에 자산 추가로 리스기간이 변동될 경우의 리스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회신일자

2020-09-10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A사는 특정 장소를 임차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운용하고 있는데 해당 장소 임차 계약을 리스로 식별하고 계약상 연장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함(네트워크 장비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리스기간 산정). 이후 같은 장소에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였음. 이 때, 해당 리스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기존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 연장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이 달라져(상당히 확실) 리스기간이 변경된 다면, 수정할인율로 수정리스료를 할인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함(제1116호 문단 20, 40)

 o 리스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20    리스이용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다시 평가한다.
⑴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⑵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영향을 미친다(문단 B41에서 기술함).

40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⑴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문단 20~21에서 기술함). 리스이용자는 변경된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⑵ 매수선택권의 맥락에서 문단 20~21에서 기술하는 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수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색인어] 리스기간, 리스부채 재측정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