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공동영업(X)에 대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회사가 공동영업(X)에 용역을 제공하고 100원의 용역료를 수취하였을 때, 당사는 이 용역매출 관련 손익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신]
□ 당사가 공동영업(X)에 용역을 제공한 거래는 당사가 공동영업(X)의 잔여지분 40%를 소유한 다른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40%에 대한 매출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제1111호 문단 B3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20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한다.
⑴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⑵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⑶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⑷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⑸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B34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고, 공동영업자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한다.
[색인어] 공동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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