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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영업 표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5호
회신일자

2020-09-22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당기 중 특정 사업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한 경우, 당기 중단영업 손익은 ‘중단영업 분류 시점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표시하는지, ‘기초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표시하는지? 


[회신]


□ 당기 초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표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도 중단영업으로 재작성해야 함(제1105호 문단 3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4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한다.


[색인어] 중단영업손익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