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기 중 특정 사업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한 경우, 당기 중단영업 손익은 ‘중단영업 분류 시점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표시하는지, ‘기초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표시하는지?
[회신]
□ 당기 초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표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도 중단영업으로 재작성해야 함(제1105호 문단 3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4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한다.
[색인어] 중단영업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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