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재화를 판매하되 해당 재화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고객과 맺음. 이 계약에서 운송용역을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회신]
□ 고객이 재화를 통제하기 전에 회사가 수행한 운송활동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음
o 다만, 고객이 재화를 통제한 후 수행하는 회사의 운송활동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2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⑵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3 참조)
BC116R 미국의 일부 이해관계자는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다음에 행해지는 운송 및 처리 활동을 어떤 경우에 하나의 약속된 용역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문 처리 활동(fulfilment activity)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종전 수익 기준서에 따르면 기업은 흔히 재화의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운송을 추가 용역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일부 이해관계자는 원가-효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고,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위해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파악하도록 하는 일반 요구사항을 운송 및 처리 활동에 대해 경감하는 규정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문의하였다.
BC116S IASB와 FASB가 이 우려를 논의하였을 때, 위원들은 고객이 관련 재화를 통제하게 되기 전에 행한 운송 및 처리 활동은 주문 처리 활동임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다면, 운송 및 처리 용역은 고객의 재화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이고, 이는 기업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
[색인어] 운송, 수행의무,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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