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특정 제품과 관련하여 X1년 6월에 개발비를 인식하고 제품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관련 매출은 X1년 11월부터 발생하게 됨. 이 경우, 개발비는 언제부터 상각하는지?
[회신]
□ 제품에 대한 개발비를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데,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제1038호 문단 97)
o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9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각 회계기간의 상각액은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무형자산, 개발비,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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