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계약시점에 재화를 판매한 후 대가를 장기에 걸쳐 회수하게 되어,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익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신]
□ 계약의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사용할 할인율을 반영하여 결정함
o 해당 거래는 개념적으로 ➊ 회사가 재화의 통제를 이전할 때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거래와 ➋ 그 현금을 장기로 고객에게 대여하는 거래로 구성된다고 이해될 수 있음
o 따라서 관련 이자율은 계약 개시시점에 회사와 고객이 자금 대여거래가 이루어졌을 상황을 고려한 할인율을 반영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64 문단 6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할 때에는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 할인율은 고객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계약에 따라 이전하는 자산을 포함)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라 금융을 제공받는 당사자의 신용 특성도 반영할 것이다.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때(또는 이전하는 대로)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지급할 가격으로 약속한 대가의 명목금액을 할인하는 이자율을 식별하여 그 할인율을 산정할 수 있다. 계약 개시 후에는 이자율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달라져도(예: 고객의 신용위험 평가의 변동) 그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색인어] 유의적인 금융요소,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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