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임차한 사무실의 면적 대부분(총면적의 90%)을 영업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면적(총면적의 10%)을 구획하여 전대 계약(운용리스)함. 회사가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은 전대 면적만큼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음. 회사가 인식한 사용권자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 부동산 중 일부분을 분리하여 매각하거나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제1040호 문단 1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둘 다]. 다만, 다음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10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색인어] 사용권자산, 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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