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신규입사자가 발생하여 확정급여채무가 증가할 경우, 이를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로 보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신규입사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할 경우의 근무원가는 당기근무원가에 해당함(제1019호 문단 8)
o 당기근무원가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122A)
o 이후,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보험수리적손익을 인식함(제1019호 문단 12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
당기근무원가
122A 당기근무원가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는 문단 99(2)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색인어] 당기근무원가, 보험수리적 가정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