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당기에 타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는 1,000원, 타사는 500원을 투자함. 해당 투자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는 그 합작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획득함. 이에 대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에 해당하는지, 투자활동에 해당하는지?
[회신]
□ 지배력의 획득을 위한 현금유출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함(제1007호 문단 3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39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42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색인어] 투자활동, 재무활동, 지배력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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