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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획득을 위한 현금유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7호
회신일자

2020-10-23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당기에 타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는 1,000원, 타사는 500원을 투자함. 해당 투자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는 그 합작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획득함. 이에 대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에 해당하는지, 투자활동에 해당하는지?


[회신]


□ 지배력의 획득을 위한 현금유출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함(제1007호 문단 3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39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42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색인어] 투자활동, 재무활동, 지배력 획득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