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19년 말 진행 중이던 공동불법행위 관련 소송이 2020년 1월 1심 판결이 확정되어 회사를 포함한 공동피고가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연대채무 부담 당사자 간 분담 비율이 계약상 명확한 경우, 회사가 2019년 말 충당부채 인식 시, 제삼자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도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행해야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함
o 회사는 해당 의무 중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만 충당부채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29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중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58 문단 29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어떤 의무를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색인어] 충당부채,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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