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용역제공조건을 가득조건으로 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임직원에게 부여함. 계속 근무 중인 임직원 일부가 주식기준보상을 자진 포기하였음. 이때, 가득조건이 완료되기 전 권리를 포기한 임직원 관련 회계처리는?
[회신]
□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된 것으로 보아, K-IFRS 제1102호 문단 28에 따라 취소하지 않는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함
o 용역제공조건을 가득조건으로 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받은 지분상품을 자진 포기하고 계속 근무 중이므로,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된 것으로 회계처리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28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지분상품이 상실되어 취소될 때는 제외한다.
⑴ 취소나 중도청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되었다고 보아 회계처리하므로, 취소하거나 중도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⑵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부채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취소일이나 중도청산일에 해당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 부채요소를 결제하려고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부채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다. (후략)
BC237 IASB는 부여일측정방법을 채택한 이상 조건변경과 취소에 관한 요구사항에서도 기업이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부여를 변경하거나 취소함으로써 부여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보상비용의 인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최소한 최초 시점에)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분류되는 약정인 경우에 종업원이 당초 가득조건에 따라 지분상품을 가득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공정가치는 가득기간 동안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색인어] 가득조건, 가득일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