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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경우 지분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8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회신일자

2020-12-02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A사는 B사를 지배하며, B사는 C사를 지배함. A사와 B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함. B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C사에 대한 지분은 ‘영(0)’으로 감소하여 추가 지분법 손실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상태임.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B사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1안) B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따라서 C사에 대한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을 모두 인식)
(2안) B사의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따라서 C사에 대한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음)


[회신]


□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은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므로 B사의 연결재무제표 금액으로 지분법을 적용(1안)하는 것이 타당함(제1028호 문단 27)

 o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임

 o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K-IFRS 제1028호에 따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지분법을 적용함(제1027호 문단 BC10H) 


[관련 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3.11    한 기업(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문단 3.15~3.16 참조).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문단 3.17~3.18 참조).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7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연결실체의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관계기업의 지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은 동일한 회계정책(문단 35~36A 참조)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자신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이다.


[색인어] 손자회사, 지분법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