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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6호
회신일자

2020-12-02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X1년 중 사업결합을 통해 A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게 되었음. X1년 말 전에 해당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회신]


□ 사업결합을 통해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사업결합을 한 회계연도 말 전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해야 함 

 o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영업권*이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된 경우, 그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를 해야함(제1036호 문단 96)

     *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손상검사의 시기

96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당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 한다.


[색인어] 영업권, 손상검사 시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