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X1년 중 사업결합을 통해 A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게 되었음. X1년 말 전에 해당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회신]
□ 사업결합을 통해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사업결합을 한 회계연도 말 전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해야 함
o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영업권*이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된 경우, 그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를 해야함(제1036호 문단 96)
*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손상검사의 시기
96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당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 한다.
[색인어] 영업권, 손상검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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