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A사는 자신의 주주 C에게 B사 지분 100%를 양도하고, 주주 C가 보유한 A사의 지분 전량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 A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B사의 지분에 제1109호를 적용하였음. 동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는?
[회신]
□ 금융자산의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는 그 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한 B주식)과 수취한 대가(자기주식)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2)
o 또한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3을 적용하여 회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B주식 공정가치)를 자본으로 직접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12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⑵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33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색인어] 교환, 상업적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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