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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 주식교환 관련 회계처리 문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제1032호
회신일자

2020-12-04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A사는 자신의 주주 C에게 B사 지분 100%를 양도하고, 주주 C가 보유한 A사의 지분 전량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 A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B사의 지분에 제1109호를 적용하였음. 동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는?


[회신]


□ 금융자산의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는 그 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한 B주식)과 수취한 대가(자기주식)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2)

 o 또한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3을 적용하여 회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B주식 공정가치)를 자본으로 직접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12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⑵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33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색인어] 교환, 상업적 실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