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당기 초에 매장을 3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영업이 악화되어 당기 중에 임대인과 당기 말에 임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함. 당기 중 협의사항은 기존 계약에는 없던 내용인 경우, 해당 위약금을 리스 회계처리에 어떻게 고려하는지?
[회신]
□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기간(리스 범위 변경)과 대가 변경은 리스변경으로 보아 리스변경 유효일에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급할 위약금을 반영함(제1116호 문단 27, 45)
o 또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이므로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고 관련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16호 문단 4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부록A. 용어의 정의
리스변경 :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3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
⑵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
⑶ 문단 39~46에서 규정하는 재평가 또는 리스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문단 B42 참조)의 변경을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다시 측정
45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3~16을 적용하여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한다.
⑵ 문단 18~19를 적용하여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한다.
⑶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46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리스부채의 재측정을 회계처리한다.
⑴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인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에 관련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에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
[색인어] 리스 조기종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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