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회신]
□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에 감가상각이 이미 반영되므로 별도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o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반영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33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문단 5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색인어]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