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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인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8호
회신일자

2020-12-24

공개일

2021-08-02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드라마 판권의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고 판단함. 드라마 판권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적 계약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드라마 판권의 법적 계약기간을 내용연수로 보아 상각해야 하는지? 


[회신]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정함(제1038호 문단 9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94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만약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갱신가능한 한정된 기간 동안 부여된다면, 유의적인 원가 없이 기업에 의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포함한다. 사업결합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다시 취득한 권리의 내용연수는 권리가 부여된 남아있는 계약상 기간이고 갱신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95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색인어] 무형자산, 내용연수, 상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