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음.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약/바이오 생산업체의 경우, 공장을 완공한 후에도 제조는 가능하지만, 일정 절차 및 인증을 완료한 후에야 상업용으로 생산이 가능함.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언제부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개시해야 하는지?
[회신]
□ 유형자산은 실제 사용하는 시점과는 무관하게,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하며, 이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임을 의미함
o 다만, 회사의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시점이 상업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시점인지는 회사가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해야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5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색인어]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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