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채 인수자와 상환 금액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함. 매년말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를 연장한다고 합의하였을 뿐, 회사가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⑷)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색인어] 유동·비유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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