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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유동 부채의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1호
회신일자

2021-02-08

공개일

2022-12-16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X1년 초에 만기가 3년인 사채를 발행함. 만기시점에 해당 사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사채인수 금융기관과 도래하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함. 이러한 경우, 해당 사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채 인수자와 상환 금액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함. 매년말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를 연장한다고 합의하였을 뿐, 회사가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⑷)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색인어] 유동·비유동 분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