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을 별도 파생부채로 회계처리함. 사채의 만기일은 당기말 현재 12개월 이후에 도래하고, 전환권은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전환권과 사채는 각각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 전환권을 12개월 이내로 행사할 수 있어서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권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⑷)
□ 사채도 전환권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함
ㅇ 전환권 행사로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것은 부채의 결제에 해당함(제1001호 문단 76A⑵)
□ 다만, 전환권이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어 사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생략) ...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76B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색인어] 유동·비유동 분류, 전환권,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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