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유동·비유동 부채의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1호
회신일자

2021-04-21

공개일

2022-12-16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을 별도 파생부채로 회계처리함. 사채의 만기일은 당기말 현재 12개월 이후에 도래하고, 전환권은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전환권과 사채는 각각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 전환권을 12개월 이내로 행사할 수 있어서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권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⑷)
 
□ 사채도 전환권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함
 ㅇ 전환권 행사로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것은 부채의 결제에 해당함(제1001호 문단 76A⑵)
 
□ 다만, 전환권이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어 사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생략) ...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76B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색인어] 유동·비유동 분류, 전환권, 전환사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