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계약보다 늦게 재화를 이전하여 고객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고객이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ㅁ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할인 등의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재화 및 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여 인식함 (제1115호 문단 50)
ㅇ 해당 지체상금은 할인, 리베이트 등과 유사하게 고객에게 받을 금액에서 차감하여 인식함 (제1115호 문단 51)
ㅇ 참고로 IFRS 해석위원회는 운송용역을 늦게 수행하거나 취소에 대한 보상도 변동대가로 본 사례가 있음 (2019.9월, 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0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 2019.9월)
(전략)...IFRS 15 문단 B33에서는 제품이 손해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고객에게 보상할 기업의 의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그러한 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상 수행의무와는 별도로 IAS 37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중략)... 따라서 어떠한 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도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지 문단 B33에서 기술하는 제품이 끼치는 손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계약이 아닌 법률에서 지급할 보상을 규정한다는 사실이 기업의 거래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IFRS 15에 첨부된 적용사례의 사례 20에서 설명하는 자산 이전의 지연에 대한 위약금이 변동대가를 생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의 보상은 변동대가를 생기게 한다...(후략)
[색인어] 지체상금, 변동대가, 할인,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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