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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과정에서 수취한 지체상금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6호
회신일자

2018-11-19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시공사와 유형자산 건설 계약을 체결함. 해당 유형자산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회사는 지연기간을 고려하여 원래 계약금액의 3%를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을 수취함. 회사는 지체상금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ㅁ 해당 지체상금은 리베이트 및 매입할인과 유사하게 취득원가에서 차감함(제1016호 문단 16⑴)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⑵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⑶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색인어]  취득원가, 지체상금, 리베이트, 매입할인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