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시공사와 유형자산 건설 계약을 체결함. 해당 유형자산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회사는 지연기간을 고려하여 원래 계약금액의 3%를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을 수취함. 회사는 지체상금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ㅁ 해당 지체상금은 리베이트 및 매입할인과 유사하게 취득원가에서 차감함(제1016호 문단 16⑴)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⑵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⑶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색인어] 취득원가, 지체상금, 리베이트, 매입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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