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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의 유동·비유동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1호(‘23.1.1 이후 시행)
회신일자

2017-06-09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부채로 분류함. 전환우선주 보유자는 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짐. 회사는 전환우선주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23.1.1일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
 
 
[회신]
 
ㅁ 회사가 보고기간 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전환옵션을 행사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제1001호 문단 69⑷),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5A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69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76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⑴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로 차환한 경우
⑵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
⑶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은 경우
⑷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
 
 
[색인어]   전환우선주, 유동부채, 유동·비유동 분류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