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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간 변동에 따른 매출채권의 재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1호, 제1109호
회신일자

2017-12-08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X1년 6월 말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인식함. 정상영업주기는 1년이고, 해당 매출채권이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여, 회사는 이를 최초 유동자산으로 인식함. 당기 보고기간 말(X1년 12월 말) 현재, 해당 매출채권이 1년 후에 회수될 것으로 예측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이를 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ㅁ 질의의 매출채권이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재분류하고(제1001호 문단 66), 대손충당금 설정이 적절한지 검토함(제1109호 문단 5.5.3, 5.5.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66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 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용어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5.3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5.5.5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색인어]  유동·비유동 분류, 재분류, 기대신용손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