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리스제공자)는 X1년 초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리스이용자)과 임대기간이 1년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함. 계약에 따르면, 둘 중 하나라도 계약 종료일 4개월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향후 2년 간 계약이 자동 연장됨. X1년 9월말 현재, 계약 종료의 통보 없이 임차인이 동 건물을 계속 임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는 해당 보증금을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ㅁ X1년 9월말 현재 계약종료 통보기한이 경과하여 계약기간이 연장(2년)되었고, 그 결과 임차인이 1년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18 리스기간은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⑵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색인어] 유동·비유동 분류, 연장선택권,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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