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정부보조금 원금 반환에 따른 이자납부액의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1호,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회신일자

2018-07-25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자산 취득관련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후, 회사는 관련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함. 이때, 반환원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이자납부액을 영업·영업외비용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ㅁ 해당 이자비용 등의 금융원가가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면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82⑵)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138.2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이 때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으로서 제조업 등의 경우 매출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은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말한다.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하며,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 등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 (후략) ...
 
 
[색인어]   이자비용, 금융원가, 영업·영업외손익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