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전환사채 및 관련 파생상품부채의 유동성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1호(‘23.1.1 이후 시행)
회신일자

2018-08-01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조기상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권은 확정대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함. 조기상환청구가능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해당 전환사채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23.1.1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
 


[회신]

ㅁ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주계약인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ㅇ 전환권도 조기상환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색인어]   유동·비유동 분류, 전환사채, 조기상환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