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조기상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권은 확정대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함. 조기상환청구가능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해당 전환사채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23.1.1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
[회신]
ㅁ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주계약인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ㅇ 전환권도 조기상환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색인어] 유동·비유동 분류, 전환사채, 조기상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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