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기 중, 회사는 발주처와 도급금액에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함. 만약 당기 말 이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중재 내용이 확정되어 도급금액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금액은 당기 공사수익에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
ㅁ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에 해당함(제1010호 문단 3, 8)
ㅇ 도급금액 변경을 반영하여 보고기간의 공사수익 금액을 수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⑵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8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색인어] 보고기간후사건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