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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인식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2호, 제1115호
회신일자

2018-07-23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원재료의 일부가 회사가 아닌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음. 회사는 이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
 
ㅁ 물리적으로 회사에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재고자산의 정의(제1002호 문단 6)를 충족한다면 재고자산으로 인식함
 
  * 통제: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제1115호 문단 33)
 
ㅁ 한편, 재고자산에 대한 통제가 회사로 이전되었으나 아직 회사에 도착하지 않은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하위분류인 미착상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제1002호 문단 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6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
    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⑵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⑶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3   재화와 용역은 (많은 용역의 경우처럼)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자산이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후략) ...
 
 
[색인어]   재고자산, 미착상품, 통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