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원재료의 일부가 회사가 아닌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음. 회사는 이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
ㅁ 물리적으로 회사에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재고자산의 정의(제1002호 문단 6)를 충족한다면 재고자산으로 인식함
* 통제: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제1115호 문단 33)
ㅁ 한편, 재고자산에 대한 통제가 회사로 이전되었으나 아직 회사에 도착하지 않은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하위분류인 미착상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제1002호 문단 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6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
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⑵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⑶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3 재화와 용역은 (많은 용역의 경우처럼)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자산이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후략) ...
[색인어] 재고자산, 미착상품,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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