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K-IFRS 제1001호 문단 38A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정보를 공시해옴. X1년 말 동 기준서 문단 38D에 따라 3개의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하기로 하였다면, 다음 기에도 동일하게 3개의 포괄손익계산서를 표시해야 하는가?
[회신]
□ 3개의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하는 것은 K-IFRS에 따른 최소한의 비교정보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 정보에 해당하므로 계속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음(제1001호 문단 38A)
ㅇ 다만, K-IFRS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특정 거래 및 사건 등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공시를 고려함(제1001호 문단 3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31 ... (생략)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38A 최소한,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개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두 개의 자본변동표 그리고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38C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정보는 문단 10에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재무제표로 구성될 수 있지만, 전체 재무제표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추가 재무제표에 관련된 주석정보를 표시한다.
38D 예를 들어, 세 번째 포괄손익계산서(따라서 당기, 전기 그리고 추가 비교기간을 표시함)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재무상태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또는 세 번째 자본변동표(즉, 추가 비교 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추가 포괄손익계산서에 관련된 비교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색인어] 비교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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