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 철거되는 구공장의 철거기간에 발생한 고정비는 영업비용에 해당
ㅇ 일시적으로 공장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직접노무원가)와 철거되는 구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같이 배부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감가상각비 등)는 매출원가에 포함(제1002호 문단 38)
ㅇ 영업과 명백히 관련되어 있으나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이 그 예에 해당함(제1001호 문단 BC5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BC56 IASB는 영업활동을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이 영업활동의 성과나 유사한 항목을 공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 IASB는 기업이 공시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대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IASB는 만약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비록 그것이 산업 실무관행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예: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을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나 기타 상각비와 같은 항목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38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불리우며,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물류원가와 같은 다른 금액들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