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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법 적용의 회계단위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2호
회신일자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제품 A와 B를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 시에는 구분없이 무게단위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제품(재고자산)에 저가법을 적용하기 위해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할 때, A와 B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통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회신]

□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해야 함(제1002호 문단 29)
 ㅇ 다만, 비슷한 목적 또는 최종 용도를 가지는 동일 제품군과 관련되고 동일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며,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29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된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재고자산 항목이 비슷한 목적 또는 최종 용도를 갖는 같은 제품군과 관련되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분류(예: 완제품)나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에 기초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색인어] 순실현가능가치, 재고자산, 저가법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