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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감모손실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2호
회신일자

2018-12-10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보고기간 말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둘 중 무엇을 먼저 인식하여야 하는가?
 
 
[회신]
 
ㅁ 먼저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수량이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금액을 감모손실로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함(제1002호 문단 34)
 
ㅁ 실제 재고수량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평가손실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함 (제1002호 문단 9, 28, 3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28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⑵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⑶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⑷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을 취득원가 이하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와 일관성이 있다.
 
34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재고자산, 재고자산평가손실, 감모손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