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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한 관세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2호
회신일자

2021-03-10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후 환급 가능한 관세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가?

 

[회신]

□ 추후 환급이 가능한 관세는 매입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음(제1002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색인어] 환급관세, 재고자산, 원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