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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에 단기차입금의 순증감액 표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7호
회신일자

2017-08-02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기차입금의 차입/상환의 현금흐름을 총액이 아닌 단기차입금의 순증감액으로 현금흐름표에 표기할 수 있는가?

 
 
[회신]
 
만기가 짧고 회전율이 높으며 금액이 큰 단기차입금의 경우에는 당기 순증감액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 가능함(제1007호 문단 22⑵, 23A⑶)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22   다음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⑴ 현금흐름이 기업의 활동이 아닌 고객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고객을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⑵ 회전율이 높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항목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23   문단 22⑵와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신용카드 고객에 대한 대출과 회수
⑵ 투자자산의 구입과 처분
⑶ 기타 단기차입금(예를 들어, 차입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색인어]   현금흐름표, 단기차입금 순증감액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