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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보유자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공개일

2022-12-19

첨부파일

[질의]

회사(이하, 보유자)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도해야 하는 콜옵션계약을 동시에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발행자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자산)으로 회계처리함. 이 경우, 전환사채의 보유자는 해당 콜옵션 관련 의무(파생부채)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전환사채 보유자는 해당 콜옵션에 대한 의무를 별도의 금융부채로 인식함
 ㅇ 전환사채 발행자가 해당 콜옵션에 대한 권리를 별도의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전환사채 보유자는 콜옵션에 대한 의무를 별도의 금융부채로 인식함
 
□ 한편, 과거에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K-IFRS 제1008호에 따른 오류 수정으로 회계처리하되, 수정할 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
 ㅇ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하고 그 사실을 주석에 공시
 ㅇ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예) 콜옵션 평가손익 등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3.1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중략)...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①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②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색인어] 복합계약, 복합금융상품, 금융상품 분리 여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